규약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양평지부”로서 “양평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 칭하고 필요한 경우 “양평경실련”이라고 약칭한다.

 

제2조 (목적)

이 연합은 양평 지역사회에서 경제정의, 사회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

이 연합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속하며, 사무실은 양평군내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이 연합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1.조사연구

2.시민조직

3.시민교육

4.홍보, 선전

5.시민고발센터 운영 및 법률구조

6.시민행동

7.그밖에 이 연합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자격 및 종류)

1.(회원) 이 연합의 목적에 동의하여 회원가입 신청과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이 연합의 회원이 된다.

2.(후원회원) 일상적인 회원활동은 원하지 않지만 이 연합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기로 한 사람은 후원회원으로 한다.

3.회비를 납부할 의무

4.이 연합의 교육 및 훈련과정을 이수할 의무

 

제7조 (권리)

회원 및 후원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이 연합의 운영과 활동전반에 관하여 발의 및 참여할 권리

2.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원으로 가입한 후 3개월이 경과하고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은 총회 의결권과 함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후원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단, 총회일 현재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8조 (포상)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이 연합의 명예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발전 에 이바지한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포상한다. 포상의 종류와 내용은 별도의 내규에 정한다.

 

제9조 (징계)

이 연합의 회원으로서 이 연합의 사업에 유해한 행위를 하였거나 이 연합의 대외적인 명예를 현저히 실추시킨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제명, 정권, 경고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10조 (가입, 자격상실, 징계절차 등)

회원의 가입 및 징계, 자격상실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장 조직

제11조 (총회)

①(지위) 총회는 이 연합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소집) 정기총회는 매 1년마다 2월 말까지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다만,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회원 1/4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한다.

③(의결) 총회는 의결권을 가진 회원 1/5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권한)

1.규약의 제정 및 개정

2.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의 선출

3.사업 보고 및 계획의 승인

4.결산 및 예산의 승인

5.규약 상 조직의 설치 및 폐지

6.기타 공동대표, 집행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제12조 (집행위원회)

①(지위) 집행위원회는 본회의 상설집행기구이다.

②(구성) 집행위원회는 30인 내외로 한다. 집행위원회의 장은 집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소집)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집행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집행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권한) 집행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총회에서 결의한 사업이나 위임한 사항의 집행 및 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의 의결

2.총회에 대한 의안의 제안 및 사전 심의

3.예산, 결산안의 제안 및 사전심의

4.각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5.각 위원회의 장의 임명

6.사무국장의 임면을 위한 추천

7.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⑤(의결) 의결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공동대표)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를 주재한다.

 

제14조 (감사)

1.(구성) 이 연합의 사업 및 재정업무를 감시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감사를 둔다

 

제15조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 지도위원, 자문위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 (사무국)

1.이 연합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이 이를 총괄한다.

2.사무국간사는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3.사무국장은 당연직 집행위원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 (조직위원회)

1.이 연합의 회원참여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제반 활동을 위해 조직위원회를 설치하며, 조직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 (정책위원회)

1.이 연합의 정책연구와 정책결정에 필요한 제반활동을 위해 정책위원회를 설치하며 정책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정책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 (사업기구)

1.이 연합의 사업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사업기구를 두며,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이 연합의 사업수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사업기구를 두며,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3.각 사업기구는 그 내부에 독자적인 집행기구를 둘 수 있고 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업기구의 장이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특별위원회)

1.특정 현안문제에 대한 한시적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해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이를 총괄한다.

2.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 (임기)

①(임기) 이 연합의 공동대표, 감사의 임기는 2년, 각 위원 및 장의 임기는 2년, 사무국장은 3 년으로 한다. 단,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체됨과 동시에 임기를 마감한다. 또한 보선된 자의 경우 전임자의 잔여임기를 승계한다.

②(연임제한) 공동대표 및 감사, 각 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겸직제한)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이 연합 내의 다른 선출직 임원을 겸할 수 없다.

④(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에 대한 사항은 경실련 규약 및 경실련 윤리행동강령을 준용한다.

 

제22조 (후원회)

이 연합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3조 (위임)

이 연합의 총회, 집행위원회 및 각종 회의의 출석권과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24조 (재정의 일반원칙)

이 연합의 모금은 시민운동의 도덕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25조 (수입)

이 연합의 수입은 회원회비, 특별모금, 사업수익,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26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 (경과규정)

회원권리

단 최초의 창립총회로부터 다음 2회의 총회시까지는 회원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어도 총회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임기

단 최초의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공동대표, 감사, 집행위원은 창립총회로부터 다음 2회의 총회시까지를 임기로 한다.

 

2조

이 규약은 2016년 2월 24일 공포시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정 2015. 7. 16

개정 2016. 2. 24